ⓒ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9)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인과 더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GPS)가 발견됐고 김씨가 사전에 구입한 GPS를 피해자 차량에 몰래 설치했다고 진술했다”며 “또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을 저질렀다는 유가족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 전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죄송하다”를 반복하며 폭행 여부, 범행 당시 가발 착용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나중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전 부인 이모(47)씨를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관련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고, 이씨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 문제 등 때문에 이씨를 살해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