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대정부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원 황모씨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문사 건물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으나 황씨 등이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채 위법하게 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판사는 “경찰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영장 발부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김 위원장을 수색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볼 수 없다”고 황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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