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사장, 지난 8월 ‘반부패 청렴 선포식’서 무관용 원칙 천명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좌측부터) ⓒ뉴시스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좌측부터)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비리사건의 발생은 조직은 물론 본인에게도 돌킬 수 없는 처벌이 따른 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신고된 비위 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신상필벌·信賞必罰)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난 8월 28일 ‘반부패 청렴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천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10월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댄 직원이 해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이 결정됐다. 이에 김 사장의 ‘비리 무관용 원칙’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임됐던 직원 A씨는 직원들의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됐으며, 이후 벌금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서부발전에 해임 처분에 대해 벌금형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징계위원회에 항고했으며, 서부발전의 징계위원회는 ‘정직 6개월’로 해임에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서부발전 직원이 ‘매우 어이없다’며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직원들 기부금을 횡령하다 걸린 20대 직원이 해임시킨지 5개월 만에 복직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익명으로 투고 같은 것 할 수 있다면 댓글로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특히 “복직사유가 벌금형은 해임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공기업 청렴이 무너지고 부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사장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신다더니 문답무용”이라며 김병숙 사장의 ‘무관용 원칙’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A씨의) 아버님이 평택사업소 지역유지랍니다”라고 복직 결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복직 결정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고위 간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데 이어, 올해 초 채용비리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지난달 14일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돼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쓰게 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