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왼쪽 네번째) 씨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왼쪽에서 네 번째) 씨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합 판결 이후 14년 3개월 만에 뒤집혔다.

전합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유죄)대 4(무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국가가 언제가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그 양심이 과연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 병역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하며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정책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며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김민영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라며 이날 전합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간사는 “이 판결이 더 의미가 있으려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면 병무청이나 국방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인권기구에서도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역 복무자의 2배’라는 대체복무기간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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