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은색 이물이 발견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 전 제품이다. 

‘아루센주’는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정맥에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중등도의 통증이나 발열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라며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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