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진에어,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에어서울 보유
겉으로는 다자 경쟁체제지만 사실상 독과점 시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항공산업을 독과점 체재로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항공산업을 독과점 체재로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항공산업이 외견상으로는 다자 경쟁체제지만 주요 저가항공사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인 만큼 실질적인 독과점체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로 영업하는 국적항공사는 모두 9개로 겉으로는 다자경쟁체재에 접어들었지만 대형항공사들이 저가항공사 3곳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항공정보포탈시스템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운송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적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점유율은 2015년 15.2%에서 2017년 26.7%로 성장했다. 이는 2017년 기준 대형항공사 점유율 32%와 비교해 5.3%밖에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국적 저가항공사의 국내선 여객점유율 역시 2017년 43.5%로 대형항공사 56.5%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공정경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특히 신규 항공사들의 면허심사를 통해 시장의 다양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 면허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 역시 “11월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규정이 바뀌고 제도화 됐으니 신규신청을 접수하라고 사업자들에게 공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후, 면허기준 현실화를 추진하며 신규 진입 업체들의 심사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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