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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 삼일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시설물을 훼손하고 경찰의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모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맞지만, 어느 경우에라도 평화롭게 이뤄지고 다른 법익과의 충분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씨는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일부 참가자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았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조형물 ‘희망 촛불탑’을 파손하고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뺏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안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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