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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B씨의 옷장을 열어 현금을 갈취했다.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주와 원주, 강릉 등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수백만원과 지갑,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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