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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서울시>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공고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는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보육교직원 책무를 다룬 제21조의2 제2항 수정이 포함돼 있다.

보육교사 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에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마칠 때 차량 내 하차하지 않은 아동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 폐쇄된 공간에 영유아를 홀로 두는 행위나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에 따라 정해진 아동 1인당 적정 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업무 수행 증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의무와 위험방지 의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이전보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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