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뉴시스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정기(83)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 연루로 인한 강제전역 처분을 45년 만에 취소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이 만 22세에 소위로 임관해 전역 당시 37세 중령이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미뤄 볼 때 그가 자진해서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서빙고 분실로 연행돼 고문당했으며, 보안사 조사관이 제시한 전역 지원서에 강압적으로 서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가 진술이 있다”며 “박 전 사장도 조사 첫날 윤 소장 및 하나회 명단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예편하라는 협박 및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는 박 전 사장을 특실이라 불리는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옆방에서 나는 비명과 숨넘어가는 소리 듣게 해 공포감에 예편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며 “조사관들의 강요 등에 따라 전역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전역 처분 무효를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1973년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면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윤필용 사건이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내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기 때문에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윤 소장과 측근 군 간부 등 13명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월 “보안사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썼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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