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없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차감
이달 30일까지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금융소비자원이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을 차감 지급한 생보사를 상대로 2차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앞서 지난 8월 기자브리핑을 갖고 관련 공동소송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원이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을 차감 지급한 생보사를 상대로 2차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앞서 지난 8월 기자브리핑을 갖고 관련 공동소송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즉시연금의 일부를 공제해 과소지급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일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30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금소연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생보사들은 즉시연금의 가입을 받은 후 약관명시 없이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을 차감 지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금소연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보험금의 일괄지급결정 및 지시를 내렸지만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NH농협생명,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렌지(구ING)생명, 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 등 10곳이다. 2차 소송은 청구금액이 작아 공동소송 모집기간이 긴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1차 소송은 지난달 중순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등 5곳을 상대로 제기됐다. 

청구금액은 회사별, 상품별, 개인별로 다르지만 납입보험료의 5%~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일 이후부터 올 9월까지 공제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포함해 청구할 방침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소연은 오는 7일부터 환급예상금액 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 받은 환급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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