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해 미투(Me too) 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 전 검사장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른 후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른 검사인사안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를 통영지청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는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중간 간부로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 같은 불이익을 줬다”고 비난했다.

서 검사는 “다른 무엇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안 전 검사장에게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및 인사명령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 측 소송대리는 국회의원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으며,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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