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현장 사진 ⓒ뉴시스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 사진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옥외탱크가 폭발한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형사 입건을 결정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6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60)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저유소 인근 공장에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E(27)씨는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분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유소 탱크 인근에 건초더미가 방치돼 있었고, 인화방지망은 일부 훼손돼있는 등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탱크의 유증환기구 20개 가운데 단 1개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돼 있는 등 법정 설비 기준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돼 있던 사실도 확인했다.

풍등에 의한 화재 발생 수사를 맡고 있는 고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풍등 낙하지점 3D 입체영상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지점과 풍등 낙하 추정지점 사이의 거리가 약 10m였다고 결론냈다.

고양경찰서는 다음주 중 E씨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지만, E씨의 중실화 혐의를 유지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고양저유소 화재’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소실된 휘발유와 설비 등을 포함해 총 117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화재는 E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근처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길이 시작돼 휘발유 탱크로까지 번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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