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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의 아버지이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A씨ⓒ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쌍둥이 딸의 아버지이자 전 교무부장인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시험문제 유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자택에서 나온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 유출 정황을 다수 확인,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를 곧장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이날 심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친 A씨는 “어떤 소명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는 짧은 답변을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며 “10개가 넘는 유출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A씨가 시험지를 촬영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추측만으로 (영장 신청·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성적이 향상됐거나 시험 관련 내용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점은 보충교재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추정하는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컴퓨터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나 1대는 본 사건 이전에 이미 파기했고, 다른 1대는 해당 사건 수사 의뢰 이후 파기된 것이 맞다”며 “파기 당시 아이가 출력할 것이 있다고 해 복원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아 교체했을 뿐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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