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검찰에 고소 당했다. 거래 ‘표기 오류’로 인해 매도한 금액이 사라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6개월째 보상을 요구하다 고소한 것.

지난 5일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자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코인빗 검찰 고발 완료, 피해자들 읽어주시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검찰 고소 사실과 함께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지난 5월 코인빗 초기 오픈 당시 이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매매 도중 원화자산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버그가 발생해 마이너스로 표기된 상태에서 코인 매도를 했다가 잘못 표기된 만큼 매도금액이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상 요구를 위해 고객상담센터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결국 담당팀은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mail 상담, 전화상담 등 여러차례 보상 요구를 시도해왔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담당팀(보상팀)에서 연락을 드리겠다고만 하고 이후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변호사 상담결과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 여지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 작성자는 5월에 피해를 입고나서 6개월째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빗에 대한 이같은 민원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는 코인빗을 이용하다가 원화 증발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문의 글이 몇 달째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코인빗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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