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전날 양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를 구성해 양 회장의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폭행 사건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30일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과 <뉴스타파>는 2015년 4월 분당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2016년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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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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