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전날 양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를 구성해 양 회장의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폭행 사건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30일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과 <뉴스타파>는 2015년 4월 분당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2016년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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