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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 중인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된 1년6개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씨는 이모 최순실씨 등과 모의해 본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6일 해당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체포 및 구속된 기간 중에 모두 채우게 돼, 형 만기로 인한 출소를 앞두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씨의 형기 만료가 1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간 안에 판결을 내리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장씨의 구속 취소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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