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뉴시스
양진호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폭행·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경 잠시 중단됐던 양 회장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첫 조사가 진행된 전날 양 회장은 “심신이 지쳐 여기까지만 하자”며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재개된 조사에서는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 직접 영상물 등 자료를 게재한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 된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연관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 및 탈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마약 투약 의혹 조사를 위해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과 <뉴스타파>는 2015년 4월 분당 소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이 전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닭을 잡도록 압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7일 오후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해 압송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한 양 회장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공분을 자아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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