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년퇴직 거부하자 전 직원 소송 제기
2009년 첫 도입 후 적용 사례는 1명뿐

 

금융투자협회의 퇴직자들이 협회의 준정년퇴직 거부를 이유로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금융투자협회의 퇴직자들이 협회의 준정년퇴직 거부를 이유로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정년 전 퇴직하면 위로금을 얹어주는 준정년퇴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퇴직자들과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더욱이 금투협은 소송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나친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8일 금투협에 따르면 전직 직원 2명은 협회를 상대로 준정년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사규정에 의거 준정년 퇴직을 신청했지만 사측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경 소장을 접수했다.  

준정년 퇴직은 희망퇴직의 일종으로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 또는 10년 근속자 중 45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개인사유로 인한 간헐적 신청이 이뤄지는데 해당자에게는 일종의 위로금도 추가 지급된다. 

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 중 1명은 다른 회사에 이직했다는 이유로 준정년 퇴직 신청이 거절됐다. 이직자에 대한 해당 제도의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퇴직자에 대한 거절 사유는 뚜렷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소송이 불거지면서 금투협이 그동안 준정년 퇴직을 사전에 막아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퇴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회에서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후 1명에게만 적용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투협은 소송을 진행하며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김앤장에는 전직 금투협 고위관료가 몸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을 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신청을 사전단계에서 협의해 번번이 거절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준정년 퇴직)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 되지 않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직원에게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앤장 선임은)아쉬운 부분이다. 어차피 소송비를 들일 바에야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급투협은 그러나 준정년 퇴직 허용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퇴직금 지급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직원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게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문장에 모든 조항과 가능성을 담을 수는 없다보니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어 소송까지 가게 됐다”라며 “법적 분쟁을 지양하려면 문구를 정교하게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소송이 끝난 다음에야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건 맞다”면서도 “여러 후보를 두고 실적과 평판 등을 심사해 결정한 것이지 외부에서 제기되는 (전관예우)의혹은 그저 의혹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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