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사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법안이 나왔고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정권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항상 특별재판부를 할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대법은 “법률안의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정범죄 혐의자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특례를 두는 것은 법정평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안 처장은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어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 재판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 어떤 사건을 맡기는 건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질적인 것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여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여러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생긴다면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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