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무력화 위해 파업 참가 센터 업무 이관
비정규직지부, 하현회 부회장와 본사 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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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유플러스가 인터넷·IPTV 설치·수리 기사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고 하현회 대표이사(부회장)와 LG유플러스 본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로 2014년 설립된 이후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직고용을 요구해왔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0여개 홈서비스센터의 운영을 50여개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날 노조는 “LG유플러스가 파업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다”며 “원청이 협력업체들에게 ‘업무 이관(임시회수) 동의서’를 제출받아, 노조 있는 센터의 업무를 노조 없는 센터가 처리하도록 업무를 이관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울산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업무를 서울의 무노조 서비스센터에 이관에 처리하게 했다. 같은 방식으로 남부산서비스센터와 제주서비스센터의 업무를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영동서비스센터 업무는 춘천서비스센터에서 처리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식의 파업대체인력 투입 행위가 지난 8월에서 11월까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이 대체인력 투입 체계를 설계 실행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LG가 실제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원청인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자회사를 신설해 2020년 노동자 800명을 전환, 2021년 500명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자회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절반만을 자회사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반쪽정규직’ 방안이라며 반발, 부분자회사 방안 철회와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5일부터 용산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파업 무력화를 계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밝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LG유플러스와 하현회 대표이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며 “고용노동부는 LG유플러스 노조 탄압을 즉각 엄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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