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투자회사 설립 1년만에 계열사 편입
세아家 이태성 부사장이 투자한 회사로 주목
한솔 “지분이나 사업 관계 없어, 계열분리 신청”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한솔그룹이 이인희 고문의 손녀사위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를 뒤늦게 계열사로 편입해 불거진 위장 계열사 논란에 대해 “단순한 신고 지연”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한솔홀딩스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레버런트파트너스가 계열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한솔그룹 금융 계열사로 분류된 레버런트파트너스는 같은달 14일 공시된 반기보고서 상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기업이다.

지난 2017년 7월 7일 설립된 레버런트파트너스는 한솔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나 여타 계열사와 지분 관계가 없다. 다만 한솔그룹 대주주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다.

레버런트파트너스는 현재 한솔그룹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이인희 고문의 친족인 이진상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진상 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진상씨는 이 고문의 장남인 조동혁 명예회장의 둘째 딸 조희주씨의 남편이다. 조희주씨는 언니인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사장과 달리 현재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사업운용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기업집단 범위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설립일 또는 지분을 취득한 달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계열사(위장계열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계열사 편입 누락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레버런트파트너스의 계열사 편입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계열사는 외견상 계열관계가 아닌 것처럼 은닉, 보통 출자나 채무보증 등 규제를 피하거나 오너일가의 변칙·편법 재산증여와 증여세 면탈작업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나 검찰 등 사정당국의 주요 조사대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레버런스파트너스는 자본규모가 1억원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라는 것을 제외하곤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그나마 세아그룹 오너가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에이치피피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도가 알려진 내용이다. 에이치피피는 지난 2017년 9월 레버런트파트너스가 지난 2017년 9월 실시한 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만769주(지분율 19.95%)를 취득한 바 있다.

에이치피피 또한 재벌 오너일가의 개인 투자회사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이태성 부사장은 지난 2014년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에이치피피에 꾸준한 유상증자에 참여 지금까지 모두 3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에이치피피의 지분은 이 부사장이 93.24%, 이 부사장의 부인인 채문선씨가 6.76%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 기업이다. 에이치피피는 이 부사장에게 투자수익 목적 외에도 세아그룹 지주사인 세아홀딩스 지분을 5%가량 보유하면서 이 부사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 또는 오너일가 자금창구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솔그룹 측은 계열사 신고 지연과 관련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단순히 신고가 늦어 진 것일 뿐이라며 위장계열사 의혹도 적극 부인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룹과 관계가 없어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룹에서) 뒤늦게 회사 존재를 알게 돼 자진신고 한 것”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과 지분관계는 물론 투자나 사업과도 관련된 것이 없어 현재 친족 계열 분리를 신청한 상황으로 위장계열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와 친족관계일 지라도 독립 경영을 위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진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모그룹이 분리대상 기업의 지분 비중이 상호 3% 미만을 보유(비상장기업의 경우 각각 15%와 10%)하고 임원 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가 없으면 가능하다. 또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간 거래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받아들여진다.

한솔그룹 또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 운영된 기업집단이다. 이인희 고문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전 회장의 맏딸이다. 지난 1993년 이 고문이 경영을 맡고 있던 한솔제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면서 한솔제지를 중심으로 하는 한솔그룹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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