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뉴시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갑질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이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불법 촬영물 유포와 폭행,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있었으나,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 분당 소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닭을 잡으라고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마약 투여 혐의도 받는다. 다만 마약 관련 혐의는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과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된 직원 폭행과 강요, 대마초 흡입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음란물 유통이나 필로폰 투여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구속에 따라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 빠르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