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뉴시스
이시형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공익 목적이라며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26일 자신의 SNS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같은 날 KBS ‘추적 60분’은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방송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으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8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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