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능을 단순히 이관하는 거로만 접근하는 건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구조를 바꾸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새로 나올 조정안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조정 논의는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방향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며 “경찰의 원형은 자치경찰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현대민주국가 중 자치경찰제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 수사권조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합리적 결론을 내기 위해 한꺼번에 얘기하게 되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사권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시스템에서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 경찰이 국내 수사를 다시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 됐던 것은 통제장치가 없었던 이유가 크다”며 “그간 특별검사 경험이 십수회 있는데 왜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제도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됐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체적인 구조변경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한발짝씩 양보하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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