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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쟁업체 대표가 자신의 사기행각을 제보한 데 앙심을 품고 거짓 정보를 유포한 유학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학원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경 호주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쟁업체 대표 B씨가 언론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유학원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보험사기를 B씨가 언론사에 제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B씨가 유학원 사업과 관련해 유·무형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A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다만 변 부장판사는 “B씨의 제보에도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A씨의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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