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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4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7년의 실형을, 또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피고인들이 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일반 시민의 현실적·구체적인 피해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보다 자신들이 물리적·수적 우위라는 점을 이용해 집단폭행했다. 완전히 제압돼 저항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는 동안 수차례 기절했다 깨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양팔과 몸의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신고를 받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큰 돌을 들어 내리치려 한 박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5분경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일자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쳤다.

일각에서는 박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박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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