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표준어 ‘재활용 쓰레기’ 사용 금지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각하 처리를 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2일 시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절 용어 사용 금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경 서울 시내 도로변에 놓인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적힌 ‘재활용 쓰레기’ 표기에 대해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며 서울시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국립국어원에 문의해보니 재활용 쓰레기는 ‘용도 변경 또는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정의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일반 쓰레기통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재차 개선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상 적법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만하므로, 재활용 쓰레기 표기 사용을 중지하고 기존에 사용된 것들은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