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납품업체에 경쟁 아울렛의 매출액 등 타사의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경쟁 아울렛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입점 희망업체 5곳이 있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3년 3월 현대아울렛 김포점, 이듬해 3월 현대아울렛 가산점 개설과 관련해 납품업체 등 134곳에서 입점의향서 양식 등을 통해 경쟁 아울렛의 매출액과 마진 등 경영정보를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2015년 3월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타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라며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하고 과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제출된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의 경쟁업체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행위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