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

에어필립 엄일석 회장(사진=뉴시스/에어필립)
에어필립 엄일석 회장(사진=뉴시스/에어필립)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호남기반 지역 항공사 에어필립이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에 나섰지만 엄일석 회장이 최근 금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필립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한 새로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안에 면허 신청 항공사의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으로 그간 항공사업 진출을 가로막던 ‘과당경쟁’ 요인이 사라지고 심사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적어도 1∼2개 항공사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에어필립을 비롯해 플라이강원(강원도 양양), 에어플레미아(인천), 에어로케이(충북 청주) 등이 신청을 마쳤다.

이미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은 국제노선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면허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면허 신청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규 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에어필립은 면허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150억원 납임을 의결하고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 완료해 항공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리기로 확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심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에어필립을 이끌고 있는 엄일석 회장이다.

에어필립과 투자자문회사 필립에셋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지난 9월 6일 엄 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필립에셋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필립에셋은 에어필립의 모기업으로 장외주식 정보제공 및 투자전략 컨설팅 업체다. 광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개 지사에서 장외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엄 대표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장외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도 필립에셋의 탈세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립에셋과 엄 회장의 위법성이 확인 될 경우 당장 대외적인 경영 신뢰도 타격 뿐 아니라 자칫 LCC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는 대항한공 오너일가 갑질 사태로 항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항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항공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범죄경력자의 범위를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등의 위반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엄 회장의 검찰 조사가 국토부로서도 LCC 심사와 관련해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에어필립 측은 엄 회장의 검찰 조사가 LCC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엄 회장의) 검찰 수사와 상관 없이 에어필립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 검찰 수사가 문제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