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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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구두깔창에 필로폰을 넣어 국내에 밀수입하려한 중국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밀수입 필로폰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1일 중국 위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2.72g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 6개를 구두깔창에 숨기는 범행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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