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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명의가 도용돼 회사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3일 김모씨가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우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25일 설립됐다가 같은 해 4월 30일에 폐업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노원세무서장 등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A사 은행 계좌에 인터넷 도박 관련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A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6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노원세무서는 김씨가 A사 주식 100%를 보유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A사를 알지도 못하고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1년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1개월 만에 폐업했고 김씨가 실제 대표인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노원세무서장 등은 이를 간과하고 추가검토 없이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주의력과 이해력을 갖고 판단했다면 김씨가 A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김씨에 대한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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