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홈플러스가 농심, 유한양행 등에 판촉비용 등을 상품대금을 공제하고 CJ제일제당, 동서식품 등의 판촉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지난 12일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취소 처분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 2위로 연 매출 약 8조6000억원에 이른다.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납품업체라도 판촉행사 등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라며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2위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해태음료‧유한양행‧옥시레킷벤키저 등 4곳의 납품업체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에서 판촉비용부담금‧진열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했다.

또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해 근무한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해놓고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약정을 체결했다. 때문에 CJ제일제당과 동서식품 등 10개 납품업체는 인건비로 16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7월 홈플러스에 179억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에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한 이후 공정위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2014년 10월에 지적 받았던 내용으로 현재는 모두 개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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