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뉴시스
드루킹 김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드루킹 김모씨 측이 요청한 노 전 의원 부인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노 전 의원의 사망 관련 경찰기록·현장검증과 더불어 노 전 의원 운전기사 증인 신청도 기각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3일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2차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행도 쉽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사유다.

재판부는 “입증 취지나 증인 채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 합의에 따라 기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이 모든 소송관계인을 만족시킬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 중 한 명은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공정한 재판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저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다 기각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재판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굳이 함께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 중으로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기피 신청할 경우, 해당 재판에 대해서만 거부할지 등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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