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차명 예선업체 운영한 GS칼텍스·임직원 불구속 입건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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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해양경찰청은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발하고 회사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으로 운영된 B예선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의 A 전 본부장(64)과 C 전 수송팀장(53), B업체 대표이사 D씨(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GS칼텍스가 원유의 화주로서 마음대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피하기 위해 B예선업체를 위장 자회사로 운영해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원유와 액화가스류, 제철원료, 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GS칼텍스는 유조선 입항시 필요한 예인선 대다수를 위장 예선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다른 예선업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조선 1척 입항시 통상 예인선 4~6척이 필요한데 이 중 2~4척을 차명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이번에 적발된 예선업체 B사를 지난 2009년 11월 허위로 등록해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A 전 본부장 등이 B업체가 금융권 대출 과다로 인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 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로 대여해주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과 함께 B업체 ‘특혜 제공’에 가담한 정유사 생산공장장 J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대표이사 D씨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간에 리베이트로 약 44억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해경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향후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회사 입장을 밝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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