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행진 하다 경찰의 제지로 마포대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행진 하다 경찰의 제지로 마포대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장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평화적 집회에 한정된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일부 경찰관들이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나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상황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지도부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같은 달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잠적 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 위원장은 5월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