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검찰총장 면담과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검찰총장 면담과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을 퇴거 불응죄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1시경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접수하고 돌발적으로 민원실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오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차례 자진 퇴거를 통보했고 이들이 불응하자 체포했다.

경찰은 14일 0시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원 귀가조치했다.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 기업 총수들의 구속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 공동행동’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찾아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은 14일 국회, 15~16일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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