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 위해 회계기준 위반”
증선위, 대표이사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14일 오후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며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중과실이며 2015년 회계기준 자의적 해석은 고의적 위반이라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의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이와 관련 유감이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발표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