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휴게실 현장 점검 ⓒ뉴시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휴게실 현장 점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4일 장애학생 폭행·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요원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모 언론에서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회적 파문이 일자 인강학교 측은 13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4명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영상과 사회복무요원 총 13명에 대한 대면조사 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3명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혐의가 불분명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은 영상 속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내부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게 없어 CCTV 영상 분석 조사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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