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4년간 5건의 하도급 계약
300여개 공사항목서 52억원 피해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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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던 건설회사가 불공정한 업무지시와 대금 미지급으로 폐업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 광석건설은 한진중공업과 하청계약을 맺은 후 본청의 갑질로 회사가 무너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진중공업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의 공사를 내려주고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시장경제신문은 이와 관련 광석건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갑질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한진중공업은 특히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만 10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석건설이 고양 삼송 현장에서 문제 삼은 불공정 거래 내역만 총 5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에 없는 동절기 콘크리트 보양공사를 지시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  ▲원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가상승률 ‘3.74%’를 적용받아 계약금액을 변경해 놓고도 광석건설에게는 ‘1.95%’만 적용한 것 등이 거론됐다. 

광석건설은 고양 삼송을 포함해 한진중공업과 총 5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300여개 공사 항목, 총 5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에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해당 업체의 불공정 거래 주장을 일축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광석건설은 공사 당시에도 골치를 썩였던 업체다. 하청업체에 자재비 등을 주지 않아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다”라며 “폐업 후에도 우리에게 A/S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더 많다”고 항변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사가자 직접 준공검사에 합의도 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서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다. 공정위 결정을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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