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참존, 에뛰드 등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포함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3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제조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은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했다.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와 세정 정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6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실증자료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은 관할 지방청에 알리는 등 민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행정처분 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처분이 내려지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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