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검찰이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필립에셋 엄일석 대표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필립에셋 엄일석 대표와 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엄 대표 등이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면서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필립에셋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엄 대표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필립에셋은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개 지사에서 장외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들어 엄 대표의 사업영역이 확장되자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대표는 올해 초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을 세우고 국내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최근 에어필립은 본격적인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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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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