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송치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오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송치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폭행·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양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전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후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어 9일 구속했다.

또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헤비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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