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식스 “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태도 돌변”
LH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HUG “사업성만 확인되면”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영등포구치소) 뉴스테이 개발 사업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개발사업을 공모한 LH공사와 HUG 등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긴 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의 뉴스테이 개발사업은 약 10만5000㎡ 부지에 주택 2214가구와 판매시설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부지를 매입한 뒤 민간사업자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부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는 무려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개발사업 공모를 위해 유통업체인 엔터식스를 찾은 것은 지난 2016년 2월, 사업성 확보를 위해 LH공사가 내건 조건 중 하나가 50% 상점 입점 확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LH 공모지침서 참가조건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판매시설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상가임차인 ‘입점확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상가임차인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이 평균 1000억원 이상(별도재무제표)’이라는 자격제한이 있었다. 
    
엔터식스는 현대산업개발과 협의 끝에 지난 2016년 8월 상가 입점확약서를 제출했고, 이를 LH공사에 제출한 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9월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진 HUG의 1차 기금출자심사도 무리없이 통과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엔터식스를 제외하고자 제출한 서류 ⓒ엔터식스
현대산업개발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엔터식스를 제외하고자 제출한 서류 ⓒ엔터식스

이후 인허가를 받는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가자 현대산업개발의 태도가 돌변했다. 

엔터식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인허가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담당자가 교체됐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후 내용 증명 등을 보내며 확인을 요청하자 사업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인허가 과정이 1년 정도 걸리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대산업개발은 이때 엔터식스를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정된 제안서를 재심의 과정에서 HUG에 제출하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엔터식스가 입점 확약했으나 본사업이 장기사업인 점,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엔터식스의 사업참여를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엔터식스가 사업참여에 배제되는 경우 임차인 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엔터식스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엔터식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엔터식스의 상가 입점 확약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우리가 배제된다면 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조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협의 등 기간 동안 ‘신청자격 및 방법’, ‘사업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공모지침서 내용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공모지침서 내용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엔터식스

엔터식스 측은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과 공모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하는데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판매시설의 입점확약서 제출한 상가임차인)과 직결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필수적인 요건(자격)을 흠결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HUG가 아닌 LH공사의 업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무엇보다 HUG가 판매시설의 상가임차인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자 현대산업개발의 ‘임차인 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 하겠다’는 확약만으로 기금출자를 승인한 것은 상기 공모지침 33조2항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엔터식스를 배제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0% 이상의 상가입점 확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과 엔터식스의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엔터식스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컨소시엄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임차인지위보전 및 사업약정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승리는 현대산업개발의 몫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공모지침 23조4항), 이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공모지침 33조1항2호),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엔터식스를 배제하는 사업제안서(2018.4.24.)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엔터식스가 상가임차인으로 되는 것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대산업개발과 엔터식스는 임점확약서만 작성했을 뿐 구체적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엔터식스 측은 “현대산업개발도 사업 약정을 맺고 민간사업자 지위를 취득했을 뿐 HUG 등과 정식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다.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겠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엔터식스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현대산업개발의 갑질과 HUG의 방조 행위를 고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입찰 조건의 필수적인 요소로 상가 입점 확약서를 요구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이후 필수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엔터식스 관계자는 “수년간 현대산업개발과 협력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협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갑질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옹호를 넘어 공모지침서를 위반하면서까지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일감을 몰아주려는 HUG의 전횡으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상황에 처했다”고 HUG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접촉한 HUG 관계자는 “HUG는 사업성을 심사해서 기금출자 여부를 심의할 뿐”이라며 “현대산업개발과 엔터식스간의 마찰은 회사에 물어봐라”며 말을 아꼈다. 

또 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한 LH공사의 관계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후는 HUG에게 확인해보라” 등의 책임전가성 발언만이 나왔다.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법정에서 해결 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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