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인터넷에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법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추징금 5066만원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수차례 동일 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지인에게 범인도피 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버지 명의 등으로 가입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10곳을 통해 총 1만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올리고 592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겨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된 후 범행으로 번 부당 이득을 나눠준 지인 B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을 것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B씨는 진술에서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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