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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인터넷에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법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추징금 5066만원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수차례 동일 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지인에게 범인도피 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버지 명의 등으로 가입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10곳을 통해 총 1만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올리고 592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겨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된 후 범행으로 번 부당 이득을 나눠준 지인 B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을 것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B씨는 진술에서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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