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등 이·미용 업무의 보조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이·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규칙에는 머리감기 등 이·미용 업무에 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된다. 이전까지 보조업무는 이·미용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기구·제품 관리,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자가 이·미용사를 대신해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게 다반사였다.
이·미용사의 업무는 이발,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제모·눈썹 손질, 피부관리, 머리감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 개선·보안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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