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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사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19일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신경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

공단은 2006년 9월 “전기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안씨에게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3월 “장해등급 결정 당시 안씨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장해등급을 8급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안씨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2급으로 판정했다”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정신장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안씨에 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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