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좌)와 애경산업의 (우) ⓒ해당 공식홈페이지 캡처
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좌)과 애경산업의 ‘2080 펌핑치약’(우) ⓒ해당 공식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생활용품 생산업체 점유율 1위 LG생활건강은 점유율 2위인 애경산업이 지난 7월 내놓은 ‘2080 펌핑치약’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19일 생활용품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을 출시한 이후 3개 브랜드에서 6가지 종류의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애경산업은 ‘2080 펌핑치약’은 LG생활건강보다 5년이나 늦었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의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디스펜서(Dispenser)나 펌프(Pump)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 ‘펌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송 제기에 대해 애경산업은 내부 검토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소장을 송달받아 내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애경산업은 LG생활건강이 ‘히말라야 핑크솔트담은 치약’을 출시한 이후 청정한 소금을 사용한 치약이라는 콘셉트로 ‘2080 퓨어솔트 치약’을 내놔 분쟁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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