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지난 2016년 12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광장지하차도 출구 인근 한 도로에서 선모(35)씨 소유의 BMW 차량에 불이 났다. 사진은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참고사진) 지난 2016년 12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광장지하차도 출구 인근 한 도로에서 선모(35)씨 소유의 BMW 차량에 불이 났다. 사진은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BMW코리아가 지난해 일부 차량에서 화재위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1년간 쉬쉬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차주에게만 수리를 해준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19일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매뉴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자로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소비자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상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유입부 영역과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 가능 등으로 명시돼 있다.

또 불만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과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해온은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는 BMW코리아가 이 같은 원인 때문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작년 10월에 마련한 정비매뉴얼을 확인해보면 BMW 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매뉴얼로 알 수 있었다”고 BMW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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