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룸’ 찾은 4살 여아, 유리문 끼어 손가락 골절 사고
안전시설 미비 법 위반 논란...한화 “보상 및 시설 개선할 것”

한화리조트 거제벨버디어ⓒ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리조트 거제벨버디어ⓒ한화호텔앤드리조트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프리미엄 해양리조트 ‘거제벨버디어’가 개장 첫 달부터 객실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따르면 최근 가족과 함께 ‘거제벨버디어’를 찾은 4살 여자아이 손가락이 화장실 유리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달 2일 한 부부가 두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거제벨버디어를 찾았다.

이들 가족이 찾은 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인기 캐릭터를 테마로 키즈카페처럼 꾸민 ‘캐릭터룸’이었다.

이날 부부가 잠자리를 준비하는 사이 딸 A(4)양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화장실 여닫이 유리문 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욕실은 세면대와 좌변기, 샤워실이 통유리로 구분돼 있었는데 여닫이 유리문 틈에 딸의 손가락이 끼어 오른손 검지가 개방골절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사고에 따른 신체적 후유증은 물론 정신적 충격 또한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리조트 측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당 객실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저연령 층을 고려해 조성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요구도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현행 건축법은 리조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 출입문에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욕실 유리문은 좌우 경계면 4곳 중 3곳만 고무 완충재가 시공됐다. 이 중 A양은 완충재가 없는 모서리에 손가락이 끼여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리조트 측은 사고 이후에도 별도와 보완 조치 없이 위험성에 대한 공지나 알림도 없이 숙박객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객에게는 치료비 뿐 아니라 후유증이나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보상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문제를 떠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리조트 시설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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